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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야기

검수완박 3년 전 국민의힘 주장과 동일

by 모아리뷰1 2022.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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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뜻은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의 약자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뜻은 아닙니다. '집중된 검사의 수사권을 균형에 맞게 조정한다' 즉 '검수균조'입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속칭 '검수완박'은 그동안 검찰의 지나친 권력남용과 폐해에 대해 여야 모두 동의했고 3년 전 현 국민의 힘 권선동 의원이 발의한 것과 내용이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뭐지 이거?!

 

 

검수완박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것

검수완박뜻 실검이 몇 주째 10위 상위권에 있습니다. '검수완박'은 검사 즉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동안 검찰의 지나친 권한남용과 무소불위 태도로 인해 국민에게도 껄끄러운 존재로까지 변질된 상황이 여야 모두 문제점에 동의했고 조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따라 천명키로 했습니다.

 

검수완박 경찰
검수완박 검찰 복잡한 속내

 

그런데 3년 전 현 국민의힘 권선동 의원이 주장한 자료와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민주당이 발의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갑자기 반대하며 정치화에 불을 지폈습니다. 급기야 검찰총장 청문회 때도 찬성했던 윤석열 당선인조차 반대하고 나서자 민주당은 윤석열정부가 취임 이후에는 검찰개혁은 수포로 돌아갈 것을 인지해 법안을 강행하여 어제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닌가 하는 이견도 일부 있었지만 의원 172명 모두 한 목소리로 의회에 발의했습니다. 서두르다 보니 충분한 조율없이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추진해 헌법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는 소리도 나옵니다. 

 

 

검수완박 헌법 위배 정말일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갑자기 반대입장으로 돌아선 국민의힘, 검찰, 인수위 측은 검수완박이 헌법위배라면서 입법추진을 반대했습니다. 정말 그런지 헌법학자 등 전문가들의 조언과 취재를 통해 나온 검증기사를 정리해 보니,

 

대한민국 헌법에는 검찰(검사)에 대한 내용이 12조 3항과 16조에 두번 나옵니다. 두 헌법 조항을 통해 검사에게 영장 청구권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권'이란 말은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헌법학자들의 견해는 분분합니다. 헌법 조문에 없지만 검찰에게 '수사권'이 주어지지 않은 건 아니라는 해석과 '수사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아니므로 수사권 부여는 입법 제도 문제라는 주장입니다.

 

<검찰에게 수사권이 부여되는 게 맞다> 측은 “헌법이 검찰에게 영장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는 사회에서 경찰이 인권 보호 기관으로 아직 확고한 자리를 잡지 못한 까닭”이라며 “압수수색, 체포·구속 등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영장이 청구되기 때문에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청구권에는 사실상 수사권도 포함된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합니다. 헌법에 명시되진 않았지만, 영장청구는 결국 수사를 토대로 이뤄지므로 검찰 수사권 부여는 맞단 주장이다.

 

<검사에게만 줘야 한다는 맞지 않다> 측은 “(검수완박 법안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본다”면서 검수완박의 위헌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헌법에는 검찰을 언급한 단어가 두 군데 있는데 그 조항들만 갖고 수사권을 검사에게만 줘야 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면서 “수사권은 제도의 문제, 정책의 영역이지 이를 검찰이 아닌 경찰에게 줬다고 문제 삼을 건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검수완박이 오히려 헌법 정신에 부합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권력분립 원리에 따라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헌법의 기본 정신이고 조문일 텐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권한이 집중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려는 검수완박 법안이 오히려 맞아떨어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수 헌법전문가 의견 종합하면

다수의 헌법학자의 발언을 종합하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수완박' 법안 자체의 위헌 가능성은 낮다'입입니다. 다만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법절차의 헌법정신을 훼손할 수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오전 속칭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를 대표 발의자로 172명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검수완박 뜻은 국민의 뜻

검수완박 검찰개혁
검수완박 법안 발의

 

일명 '검수완박'이 뜻하는 바는 사실상 '국민의 뜻'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조직도 예외없이 문제가 된다면 권력분립 원리에 따라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금 언론상에 비친 검찰, 국민의힘 등 관계자들의 이런저런 이유를 살펴보면 다 사연이 있고 이해는 되지만 중요한 것은 국민들은 검찰개혁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야도 모두 그 뜻을 받들어 3년 전 한 목소리를 냈던 것입니다.

 

무슨 현 문재인 정권의 여러 문제시되는 사안을 덥거나 막으려 한다는둥, 검수완박을 하면 그러니까 검사만이 수사권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게 안하면 중대 범죄자들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국민에게 큰 피해가 간다는 등의 이유는 사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검사들이 어떤 인물들입니까 정말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든지 사회정의와 국민의 행복을 위하는 검사 본연의 숭고한 뜻을 받든다면 시스템을 좀 바꿨다고 행정상, 업무처리상 불편하고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더라도 충분히 개선하고 보완하면서 경찰과 더욱 협력해서 일해주시길 바랍니다.

 

개혁에 성역은 없고 고인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중이 제 머리 깎지 못하듯이 국민의 뜻을 따라 한번도 개혁을 하지 않은 검찰개혁에 대해 의연하게 수용하고 검찰의 역할과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다시한번 고민하고 되돌아보면서 환골탈퇴하는 마음가짐으로 미래 대한민국을 위해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수완박 뜻 겸손하라는 것

언론에서는 몇몇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지만 모집단이 몇 천명 수준인데다 전국단위로 제대로 한 여론조사는 아니라서 참고에 불과합니다. 기사 타이틀만 보면 반대 52.1%, 찬성 38.2% 라고 노출됩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언론의 이런 형식적인 여론조사는 최소한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뿐 사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이런 무거운 주제는 정치시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 외 보통의 시민들은 들리는 소리에 의존해 여론조사에 응할 때가 많습니다. 

 

소위 정치쪽에서 특히 '프레임'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검수완박'에 대한 기사들을 샅샅이 살펴보면 핵심이 아닌 사실을 호도하는 내용들에 휩싸이기 십상입니다. 어떤 사실에 대한 수많은 기사들은 자세히 보지 않으면 코끼리의 코만 만지는 꼴이 되기 마련입니다. 언론이 유일한 시민들의 눈과 귀지만 너무 많은 정보는 판단을 흐리게 하기 마련이지만 많이 보다보면 결국 핵심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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