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대상자라면 언제 신청하고 지급일이 궁금하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와 산불피해자를 위해 2개월 지급일을 앞당겼다. 근로장려금 종류에 따라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 반기신청 그리고 지급일자가 각각 다르다. 정기신청은 5월1일부터 시작돼 5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급액, 지급일자 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봤다.
2022 근로장려금 주요 개요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를 지원하여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다. 3가지 가구 유형에 따라 그 대상을 분류하여 지원액을 정하고 있다. 즉 근로장려금은 1 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고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한다. 2022년은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인터넷 홈택스·모바일 홈택스(손택스), ARS로 가능
아래표와 같이 신청대상 가구의 자격 조건과 최대지급액이다.
구분 | 단독가구 | 홀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가구원 재산 합계액 | 2억원 미만 (2021.6.1 기준) | ||
최대 근로장려금 금액 | 150만원 | 260만원 | 300만원 |
단독가구란?
배우자, 부양가족,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란?
1)배우자 혹은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2) 또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월 3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란?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월300만원 이상인 가구
요건 충족하지만 예외 대상
2020년 12월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 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결혼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종류에 따라 신청기간과 지급일이 다르다. 2021년도 3개, 2022년도 1개다. 잘 구분해서 보자.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21년 근로장려금 하반기분 | 2022. 3. 1 ~ 3. 15 | 2022. 6월 |
'21년 근로장려금 정기분 | 2022. 5. 1 ~ 5. 31 | 2022. 9월 |
'21년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 | 2022. 6. 1 ~ 11. 30 |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 |
'22년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 2022. 9. 1 ~ 9. 15 | 2022. 12월 |
위 표를 보면 정기신청일은 5월 1일~31일까지 진행된다. 이 기간을 놓쳐서 6월 1일 이후 신청하면 지급시기가 많이 늦어지니 꼭 신청해서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액을 받기 바랍니다.
2022 근로장려금 지급결과
신청하기 전에 대상자인 경우는 안내문이 핸드폰이나 이메일로 각 가정마다 발송된다. 대상인데 안내문이 안 오더라도 환급금 통지서 등 증빙서류를 홈택스에서 확보해서 인터넷과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다.
▶홈택스 : 조회/발급>근로장려금>심사진행상황>(반기)심사진행상황 조회
▶손택스 : 신청제출>근로장려금(반기)>심사진행현황
만일 미리 조회계좌를 신고했다면 신고한 계좌로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입금이 될 것이고 신고하지 않았거나 오류가 있을 때는 정부에서 '국세 환급금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준다. 이 통지서를 신분증을 갖고 우체국에 제시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통지서는 홈택스에서도 출력된다.(홈택스> 마이홈택스> 우편물방송내역조회> 우편물보기) 우체국에 대리인이 갈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구비해서 위임장을 작성해 제출한다.
2022 근로장려금 전화신청
5월 1일 이후 만일 신청하라는 안내문이 왔다면 간편하게 1544-9944로 전화해서 장려금을 선택하고 이후 안내에 따라 주민번호, 개별인증번호, 연락처,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이 된다. 또는 국세청에 등록한 본인 연락처로 전화하면 개별인증번호는 생략된다. 정기신청의 경우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으로 궁금한 것을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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