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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2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자격 정보

by 모아리뷰1 2022.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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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대상자라면 언제 신청하고 지급일이 궁금하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와 산불피해자를 위해 2개월 지급일을 앞당겼다. 근로장려금 종류에 따라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 반기신청 그리고 지급일자가 각각 다르다. 정기신청은 5월1일부터 시작돼 5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급액, 지급일자 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봤다. 

 

2022근로장려금
2022근로장려금 지급일

 

2022 근로장려금 주요 개요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를 지원하여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다. 3가지 가구 유형에 따라 그 대상을 분류하여 지원액을 정하고 있다. 즉 근로장려금은 1 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고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한다. 2022년은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인터넷 홈택스·모바일 홈택스(손택스), ARS로 가능

 

아래표와 같이 신청대상 가구의 자격 조건과 최대지급액이다.

구분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 (2021.6.1 기준)
최대 근로장려금 금액 150만원 260만원 300만원

단독가구란?

배우자, 부양가족,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란?

1)배우자 혹은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2) 또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월 3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란?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월300만원 이상인 가구

 

요건 충족하지만 예외 대상

2020년 12월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 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결혼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종류에 따라 신청기간과 지급일이 다르다. 2021년도 3개, 2022년도 1개다. 잘 구분해서 보자.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21년 근로장려금 하반기분 2022. 3. 1 ~ 3. 15 2022. 6월
'21년 근로장려금 정기분 2022. 5. 1 ~ 5. 31 2022. 9월
'21년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 2022. 6. 1 ~ 11. 30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
'22년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2022. 9. 1 ~ 9. 15 2022. 12월

위 표를 보면 정기신청일은 5월 1일~31일까지 진행된다. 이 기간을 놓쳐서 6월 1일 이후 신청하면 지급시기가 많이 늦어지니 꼭 신청해서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액을 받기 바랍니다.

 

 

2022 근로장려금 지급결과

신청하기 전에 대상자인 경우는 안내문이 핸드폰이나 이메일로 각 가정마다 발송된다. 대상인데 안내문이 안 오더라도 환급금 통지서 등 증빙서류를 홈택스에서 확보해서 인터넷과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다.

▶홈택스 : 조회/발급>근로장려금>심사진행상황>(반기)심사진행상황 조회

▶손택스 : 신청제출>근로장려금(반기)>심사진행현황

 

2022근로장려금 지급일
2022근로장려금 지급일

 

만일 미리 조회계좌를 신고했다면 신고한 계좌로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입금이 될 것이고 신고하지 않았거나 오류가 있을 때는 정부에서 '국세 환급금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준다. 이 통지서를 신분증을 갖고 우체국에 제시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통지서는 홈택스에서도 출력된다.(홈택스> 마이홈택스> 우편물방송내역조회> 우편물보기) 우체국에 대리인이 갈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구비해서 위임장을 작성해 제출한다. 

 

2022 근로장려금 전화신청

5월 1일 이후 만일 신청하라는 안내문이 왔다면 간편하게 1544-9944로 전화해서 장려금을 선택하고 이후 안내에 따라 주민번호, 개별인증번호, 연락처,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이 된다. 또는 국세청에 등록한 본인 연락처로 전화하면 개별인증번호는 생략된다. 정기신청의 경우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으로 궁금한 것을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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