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18일 중고거래 플랫폼인 번개장터에 '온누리 상품권' 판매글을 등록하자, '온누리 상품권은 <거래 금지 품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문구가 떴다. 검색창에 '온누리 상품권'과 '종로사랑상품권'을 검색하자 '차단된 검색어'라고 떴다.
상품권 상품권깡 만연
번개장터, 당근중고마켓 등에 온누리상품권을 판다고 올렸지만 곧 삭제됐다. 이용자들은 "당근마켓에 온누리상품권 10만원권을 거래하려고 올렸는데 거래 불가능한 상품이라며 금세 삭제됐다"고 말했다.
옛날엔 됐는데 이제는 안된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쓸 수 있는 제로페이 연계 상품권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전통시장과 골목시장의 온라인 진출을 위해 도입했다. 그러나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받은 상품권을 싸게 팔아 현금화하는 '상품권깡'이 만연해 이런 논란이 불씨중 하나가 됐다.
상품권깡 자원 선순환 방해
'중고나라'는 오랫동안 문제였던 <상품권깡>을 차단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지방자치단체 발행 상품권에 대한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이들 중고플랫품 전담 모니터링팀은 내부 카페와 관련 앱에서 온누리상품권을 포함한 지역 상품권, 선불카드 거래 글에 대한 특별 단속을 2020년 4월부터 8월까지 진행했다.
그 결과 <상품권깡>이 '자원의 선순환'이라는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개인 간 물품 거래를 존중하는 커뮤니티 운영 원칙에 상당히 위배된다는 사실을 발견해 이같은 조치를 결정했다.
지역사랑상품권도 금지다. 지역사랑상품권 재판매는 안 된다. 가맹점 등에 환전을 요구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18일 기준하여 중고나라 외에 번개장터에 온누리상품권 판매글 등록을 시도해면 '온누리 상품권은 거래 금지 품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뜬다. 검색창에 '온누리 상품권'과 '종로사랑상품권'을 검색해도 '차단된 검색어'라고 나온다.
중고거래로 모든 물품 판매 NO
이러한 조치는 중고거래로 모든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경계를 공식화한 것이다.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에서 동물 털가죽이 거래 물품으로 올라오자 이용자들의 신고가 들어와 차단 조치된 사례도 있다. 사자·시라소니 등 동물가죽으로 만들어진 해당 상품들은 인테리어용으로 올라왔는데 이용자들 스스로 해당 게시물들을 신고해 차단되도록 했다.
그러나 당근마켓 내 '가죽 카펫'을 검색했을 경우, 천연 송치가죽 카펫, 버팔로 통가죽 카펫 등이 거래완료 상품으로 올라와 있다. 왜일까? 개인 간 거래다보니 상품이 마구잡이로 올라와 업체 측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원칙은 안된다는 것.
술과 담배는 애초에 통신판매 금지
알콜성분의 주류도 중고거래 금지다. 주세법에 따라 주류는 주류소매업 및 의제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허가된 장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통신판매 자체가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담배 또한 담배사업법에 따라 온라인 판매는 금지돼 있다.
홍삼 녹용 건기식 무료나눔도 불가
몇몇 온라인판매 노하우를 전하는 유튜브에서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을 중고거래 팁을 알려주곤 했다. 하지만 이제 불가능하다. 대표적으로 홍삼이나 영양제 등은 되파는 건 물론 무료 나눔도 할 수 없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업 신고를 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팔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면 관련 시설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무료 나눔도 안된다.
법률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도 영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넓은 의미로 영업을 목적으로 한 홍보로 본다는 의미로 강력하게 제한한다. 의료기기와 체외진단의료기기 또한 판매업으로 등록한 영업자만 판매할 수 있다. 예를들면 모유착유기, 콘택트렌즈 등이 그 예다. 먹는 것, 인체 속으로 들어가거나 닿아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은 일단 법이 강력한 셈이다.
수제청 등 손수 만든 것도 판매 불가
개인간 거래가 이뤄지다보니 손수만든 '수제청', '고추가루' 등도 공공연히 거래되지만 불법이다.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에 따라 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지금도 번개장터와 당근마켓에 '수제청' '고추가루'를 검색하면 개인 간 거래가 이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일뿐 누군가 신고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내가 거래하려는 행위가 영업 등록 대상인지 사전에 확인하려면 식약처의 '식품위생법 질의답변집'을 참고해 판단할 수 있다. 중고거래 플랫폼 내 판매 금지 물품도 있으니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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