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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前의협회장 12사단 중대장 살인죄 의료계 검찰에 고발

by 모아리뷰1 2024.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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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사단 중대장 미필적 살인죄 의료계 검찰에 고발
출처 : MBC뉴스 갈무리

 

 

전의협회장이 지난 5월25일 사망한 강원도 인제 육군 12사단 여 중대장을 훈련병 사망에 이른 핵심 용의자로 수상대상에 오르자 중대장을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봤습니다.

 

 

前의협회장 12사단 중대장 고발장 제출

前의협회장은 지난 6월2일 강원도 인제 육군 12사단에서 10일도 안된 훈련병을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얼차려를 주다가 쓰려져 사망한 중대장이 수사대상에 오르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하라는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前회장은 훈련병 사망 관련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은 통상 교관이 하는 얼차려를 유례없이 직접 지휘간이 나서서 들어온지 10일도 채 안된 어린 훈련병을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살인과 직무유지, 군형법상 가혹행위라는 주장입니다. 

 

최 회장은 의학전문로서 조목조목 위반사항과 죄과를 고발장에 적시했습니다. "중대장은 대학에서 인체의 해부학, 생리학, 스포츠의학, 운동생리학 등을 전공한 만큼 신체에 대한 지식과 군 간부로서의 경험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와 팔굽혀펴기, 선착순 달리기 등이 군기 훈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출처 : 대한민국 국방부

 

 

더군다나 "사고 당일 기온 등 날씨 환경을 고려하면 과도한 군기 훈련의 강요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정적으로 또는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실 이 점은 모두가 의아해하고 황당해하는 부분이고 합니다. 우리나라 여군 장교들은 군장도 없이 훈련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어 논란은 더욱 큰 것입니다.

 

즉 최 전 회장은 이번 훈련병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장의 과실은 통상적인 업부 수행 중에 의도치않게 과실을 범해 저지른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를 수 있음을 미리 확정적 내지는 미칠적으로 인식하고 행위를 강요한 것이므로 살인의 의도를 갖고 사람을 숨지게 한 살인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그 여자 중대장은 지휘관으로서 현장에서 훈련병이 거품을 물고 쓰러졌음에도 환자 상태를 파악하고 신속하게 초동 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즉각적으로 군기 훈련을 중지하고 병원 이송 등 조처를 하지 않은 점은 명백한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점 또한 다른 훈련병들과 부모들이 분노하고 있는 군대와 군 지휘관의 자질 논란의 맹점입니다.

 

대한의사협의 前 최대집 회장은 군을 향해서도 은폐까지 시도한 12사단장(소장), 육군참모총장, 국방부장관은 즉각 국민덷게 사죄하고 본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군의 행태를 지켜보는 기자들과 부모와 국민들은 개탄스럽습니다. 12사단장은 입소 첫날, 부모와 훈련병들에게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라며 안심하시라 말했다고 합니다.

 

 

훈련병 사망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최대집 前 회장은 별도의 성명을 통해 "(해당 중대장을) 즉각 구속하고 살인죄의 법정 최고형으로 엄중 수사, 기소, 처벌해야 하며, 신병 교육 관련, 신체적 위험과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각종 관례들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또한 최근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하며, 대통령이 이러하니 국방부의 책임있는 자들이 군 장병들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소홀한 것 아니냐며 이번 훈련병 사망 사태는 참으로 극악무도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 또한 본 사건에 대해 사망한 훈련병은 중대장이 자기 성질에 못 이겨 가혹행위, 즉 고문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자 중대장과 훈련병들은 불과 5살~8살 정도 나이차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기가막힌 일입니다. 또래 후배를 그것도 전혀 일면식도 없는 앞이 창창한 청년들을 떠들었다는 이유로 가혹행위로 죽음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더더욱 참담한 일은 나라를 지키는 같은 군인이면서도 훈련병의 죽음에 대해 참모회의에서 12사단장이 훈련병이 지병으로 사망했다고 기자들에게 알리라 지시하고 가혹행위를 한 중대장을 이슈에 오르지 않게 보호하라는 식으로 지시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행태를 지켜본 12사단 작전장교가 폭로했기에 망정이지 순고한 젊은 청년의 죽음을 헛되이 할 뻔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군대란 곳이 합법적으로 사회와 격리돼 패쇄된 공간 내에서 국가의 공인된 폭력 즉, 공권력 하에서 계급에 따른 '상명하복'관계에 따라 훈련과 모의전쟁과 때로 대민봉사 등을 수행한다"며 "생각해 보면 이 얼마나 자유가 박탈된 비인간적인 곳인가, 이 얼마나 무서운 공간인가"라며 이제는 군이 마인드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 인격을 무시하고 뺑뺑이 돌리는 게 훈련을 강하게 시키는 게 아니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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